재건축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분양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보유세 공제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모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기존주택과 분양주택의 면적이 다를 경우 분양주택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모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2004년 3월 18억5천만원에 분양권을 넘긴 뒤, 세무당국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분양주택 면적의 100분의 30의 공제율로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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