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 모씨 등 재외국민 14명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법 조항은 선거권 주체를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주지 않는 주민투표법 5조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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