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의료계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3명과 의료 단체 전·현직 회장 등 11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됐습니다.
허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발언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두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7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치과의사협회 산하단체인 치정회로부터 '의료보수표' 자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포함해 사법처리된 현직 의원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대호/조사부장 : 불법 후원금 수수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의율함으로써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불법적, 탈법적 후원금 수수 관행 근절이 기대된다.]
장 전 회장과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도 이들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치정회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장 전 회장이 실명을 거론했던 정형근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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