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한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당하게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실무수사팀이 수사에 나서자 철수명령을 내린 뒤 한 달 이상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장 전 서장이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 전 서장이 지난 3월 12일, 내사를 위해 한화그룹을 찾아갔던 수사팀에 철수명령을 내린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수 명령이 내려진 날, 고교선배이자 한화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은 장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여부를 물었습니다.
또 최 전 청장은 같은 날, 홍영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세 사람 사이에 모정의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로비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최 전 청장을 네번 째 다시 불렀습니다.
홍영기 전 서울청장도 이번주 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또다른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밝혀 외압의혹의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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