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당초 7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포털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28일 오후부터 네이버, 다음 등과 함께 조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다른 33개 대상 사업자들은 오는 7월초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게 된다.
정통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월 27일에 맞춰 35개 대상 사업자(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 포털/UCC, 20만 이상 인터넷언론)가 일시에 본인 확인을 시행할 경우 초래될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확인제를 순차적으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네이버 등 조기 시행 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 등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들 사이트에 기존에 가입된 회원들도 28일 이후 최초 한번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정통부는 국민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가이드북을 대상 사업자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한편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해 일반인들과 본인확인대상사업자에게 나누어 줄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이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특성에 맞게 플래시 애니메이션, 배너, 국민적으로 친근한 캐릭터인 '무대리' 만화 등 온라인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보급하고 포스터를 제작해 학교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부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는 대상 게시판이 본인확인제 시행 게시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과 설명문을 게재하는 등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동참토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게시판 이용자들은 게시판에 글이나 정보를 게재할 때 배포된 이모티콘을 활용해 본인확인제에 동참할 수 있다.
모든 홍보물은 정통부(mi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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