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위험국가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의 방문이나 체류를 강제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쟁이나 내란, 천재지변 등 위험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권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내 여권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여권의 사용 제한등을 심의하고, 위험국가의 영주권자나 공익목적의 취재 등을 위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도 대학 교원이 될 수 있고, 여성 군인의 출산휴가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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