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면직되면서 동시에 임기도 끝난 기업의 비등기 임원이 면직을 취소하고 임금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면직은 무효지만 임금 지급은 받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징계 면직되면서 임원 임기도 끝난 모 보험회사 전직 집행이사 정 모 씨가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면직 처분은 무효지만, 임기 만료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기 이후 임금은 받을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집행이사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의 신분도 상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2000년 5월 30일 임기 2년인 보험회사의 집행이사로 임명된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고 2002년 5월 29일자로 면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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