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귀재로 불리는 50대 남자가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속이려다 들통 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회사직원을 시켜 위조한 은행 거래내역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모 경매업체 대표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 모 씨와 사우나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뒤 이 씨로부터 3억5천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억5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고소돼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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