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사실상 오는 12월 대선에서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오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재자 투표 명부 작성과 투표소 설치 기간 등을 감안 할 때 12월 대선에서 적용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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