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전남 해남군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25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따르면 박희현 해남군수로 부터 경조사비, 해외여행 여비, 명절 떡값 등 각종 명목으로 5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주민은 61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액수, 명목,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5명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금품을 헌금으로 받은 점 등이 고려돼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법처리를 받게 된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해당 군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무심코 받은 축의금 5만 원이 250만 원의 과태료로 되돌아와 '되로 받고 말로 줘야하는' 처지에 놓인 경우도 있다.
55명이 내야할 과태료는 박 군수가 제공한 550만 원에서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인 6명이 받은 200만 원 가량을 제외한 350만 원의 50배인 1억8천만 원을 상회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경제사정에 놓인 군민들에게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지청 박기환 검사는 "지역주민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연말 대선 등 앞으로 실시될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해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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