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명은 내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또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소주 한잔을 마셨을 때 수준인 0.03%로 대폭 강화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음주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 상해는 10년이하 징역,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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