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 등 대인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이 추진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잔만 마시고 음주측정을 해도 적발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가법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최고 5년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음주운전치사상죄를 신설, 음주운전 상해는 10년이하 징역,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이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해 음주운전 등 악질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한 결과 3년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 줄었다"면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음주운전사고는 증가하는 우리 실정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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