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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사생활 침해 우려…남용 방지가 관건

<8뉴스>

<앵커>

이렇게 합법적인 감청이 허용되면 첨단기술 유출이나 뇌물사건 수사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에 보급된 휴대전화는 모두 4천백만 대.

지난 4년 동안 피해액이 133조 원으로 추정되는 첨단 기술유출 사건에서도 예외없이 휴대전화가 이용됐지만 법과 기술의 미비 때문에 수사상 감청이 필요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이런 수사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제영/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 기술 유출 범죄가 초래할 그 손해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그 적발 정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검찰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에 주로 의존해왔던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서도 감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민/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 :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뇌물죄 등 부패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청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

특히 수사기관이 민간기업인 통신사업체에게 감청 실무를 맡기도록 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이 마련됐지만 오히려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명옥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개인 사업자에 불과한 통신 사업자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위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 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더욱이 개정안은 감청 정보에 대한 폐기나 삭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생활과 직결된 정보를 다른 일반 압수물처럼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밖에 통신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휴일이나 야간에 감청 요청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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