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법률중개사' 직함 쓴 공인중개사 무죄"

'법률중개사´'는 민간자격을 취득해 직함으로 썼다가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공인중개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기재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이 모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률중개사' 표시를 했다고 해도 일반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개업소 상호와 명함에 법률중개사 직함을 쓴 혐의 등으로 재작년 변협으의 고소를 거쳐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