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터넷에서 냉장고를 주문한 이정수 씨.
현금결제를 하면 시중보다 30%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는 말에 61만 원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이정수/민원인 : 제가 사려던 모델이 있어서 검색을 하니까 일반가격보다 30% 저렴하게 최저가로 검색이 돼서.]
유명 경매 사이트였기 때문에 믿고 구매했지만 판매자에게 직접 현금을 입금하면 보호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정수/민원인 : 처음이다 보니까 별 의심없이 구입했었고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전자 상거래 규모가 한해 평균 400조원대에 육박하면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마당 신문고'에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영/사무관 고충위 참여마당 신문고 :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런 사기피해가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고되더라도 수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를 추적하기 힘들고,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맡겼다가 배송이 끝나면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거래안전장치를 도입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날 수 없는데다 선불로 결제해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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