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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정치적 표현자유 침해" 헌법소원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에 대해서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헌소제기 자격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이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탄핵사건 당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전북 김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선거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선거 중립이든 정치적 중립이든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후진국 말고는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공작론까지 제기하며 자신을 흔들어도 방어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공작이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이다. 여기서 무조건 나가고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 딱 따면 고발감이 됩니다.]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범여권도 소모적인 논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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