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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자격 있나? '개인자격 청구' 논란

<8뉴스>

<앵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복잡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그동안 국가기관의 헌법 소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우는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냈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할 것인가부터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 소원 청구서를 접수한 헌법 재판소는 며칠 내로 컴퓨터 전자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주심 재판관을 결정합니다.

주심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 2명과 함께 3인의 지정재판부를 구성해 30일 내로 대통령의 청구가 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각하로 판단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전원재판부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청구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9명의 전원 재판부에서 위헌, 합헌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기관의 헌법 소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학계에서는 우세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아무리 국민의 자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이 선관위 결정을 다투고 있고 그것은 국가 기관에 의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자격이면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대통령도 선거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듯이 이번에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문제삼을 때 헌법소원 제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질 경우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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