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80일전인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규제대상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런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선관위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 광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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