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료 내역이 조작돼서 허위보험청구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한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허위 부당청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도 3/4분기 요양기관 외래 과다이용자 27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만여 건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고, 환수액은 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모두 612개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큰 의료 기관에서의 부당청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순호(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 진료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부분,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보공단에서는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의 진료 내역을 통보해주는 '진료내역 통보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진료내역은 공단에서 매 분기별 1회씩 무작위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통해 확인해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최근 1년간 진료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 후 병원에 방문한 일수나 투약일수, 병원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 등이 다른 경우에는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순호(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 부당한 청구 금액이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금이 2천원 이상 2만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2만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7월 한 달 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행사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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