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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불편 핑계로 학교 재배정 요구는 부당"

교육당국이 정한 통학구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면, 통학구역을 바꿔 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경기도 평촌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들에게 정해진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안양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1심을 뒤집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자녀에게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가 집까지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고, 사고와 범죄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근처의 학교가 이미 과밀한 상태라, 신청인들의 자녀들을 이 학교로 재배정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자녀를 둔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올해 초 안양교육청이 결정한 통학구역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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