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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적발되도 감옥가는 사람 없다(?)

<앵커>

수년동안 수십,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 낸 최첨단 기술들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발이 되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현행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현대 기아 자동차 생산기술 해외유출사건.

열흘 뒤, 차세대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핵심기술 해외유출 기도 사건.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린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39건에 불과하던 기술유출범죄는 지난해 237건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적발되면 그뿐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술유출사범 141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업계는 예상 피해액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계산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후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 기업체들이 손실을 보았다고 이야기 하는 그러한 액수들이 제대로 그런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보완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에따라 국회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을 개정해 피해액을 추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오제세/열린우리당 의원 :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규정을 넣음으로써 처벌을 더 강화하고 산업기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상 피해액이 50억 원만 넘어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기술유출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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