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시 지적과에서 발주한 용역을 직접 맡아 처리하고 수주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인천시 지적과 소속 31살 조 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항공사진 판독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면서 동료 42살 장 모씨와 함께 2004년 모 정보통신 업체가 수주한 판독 업무를 직접 맡아 한 뒤 업체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1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정보통신업체가 다른 두 업체에 하청을 준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꾸민 뒤 이 하청업체들에 용역비를 송금했다가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항공사진 판독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시 내부에서도 상급 공무원이 이들의 관행적인 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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