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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파일'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8뉴스>

<앵커>

언론이 정부 기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더라도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론의 보도 자유를 존중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4월 월간 중앙에 실린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당시 민정수석 내정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를 단독입수했다며 문 실장의 인사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에 거명된 사람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추천한 인물보다 더 많이 각료로 임명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실장은 이 문건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실장은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문서 관리를 잘못한 것처럼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취재 기자를 고소했고 1, 2심 재판부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사가 허위라고 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현태/대법원 홍보심의관 : 극비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성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은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로 볼 때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최근 법원은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문맥이나 사회적 흐름까지 고려해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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