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수십억 원씩 지급하는 등 정부산하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작년 4월부터 2개월간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95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11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05년 10월부터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금융공기업, 건설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
감사원은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분야 ▲계약 관리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분야 등으로 나눠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인력규모를 자체 검토해 상위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직급별 인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까지 했으나 며칠 뒤 늘린 인력 중 34%를 상위직으로 구성한 사례가 적발됐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도 2005년 1월 주택금융부를 신설한 후 그 해 7월 인력을 늘리기도 했으나 작년 3월 현재까지 업무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탁을 받고 직원을 특별채용한 사례도 적발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3년부터 3년간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지인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절차만 거친 뒤 16명을 신규채용했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1급 승진 대상간부는 자신이 직접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결국 1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정부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기상여금 지급률이 연 400%임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정기 및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4년간 모두 33억여 원을 부당 집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계약 상대방과 공모해 계약내용보다 물품을 부족하게 납품받은 후 차액을 돌려받아 조성한 1억8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간부 개인 용도나 노조 집행부에 향응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다.
이 밖에도 부당한 방법을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적발 기관의 책임자와 당사자에 대해 검찰고발,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정부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강력한 경영혁신 유도와 함께 조직.인력.예산.계약 및 복리후생 분야에 있어 엄정한 경영 지침 시달과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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