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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박철언 전 의원 명예훼손 인정"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드라마 '제5공화국'이 '수지 김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박철언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MBC와 담당 PD 등 7명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묘사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다소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재작년 9월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자신이 '수지 김 간첩 조작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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