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요즘 많은데요, 회사 별로 가격 차이가 60%가 넘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온라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실제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1개 온라인보험사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많게는 28만 원, 비율로는 61%나 차이가 났습니다.
보통 가입자들은 보험료만 단순 비교를 한 뒤에 가입을 하는데요.
이번 한국소비자원 조사는 96가지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는 물론, 긴급출동서비스까지도 비교를 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보험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쌌고, 흥국쌍용화재보험과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등에서 보험료가 싼 상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 대 별로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26살 가입자의 경우 현대하이카다이렉트와 대한화재, 동부화재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쌌고, 38살 가입자는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교보자동차보험에서, 43살 이상은 다음다이렉트와 동부화재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비쌌습니다.
예를 들어 26살에 소형 800cc 차를 최초 가입한 사람의 경우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흥국쌍용화재의 보험료보다 28만 원이 비쌌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교보자동차 보험이 가장 비쌌고, 다음다이렉트보험이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손해보험협회 단 한 곳 뿐인데요.
소비자원은 앞으로 가격비교사이트를 협회와 보험사 주관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명원 기자, 중국 증시가 숨고르기 이후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중국관련주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죠?
<기자>
네, 어제(19일) 증시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동안 한 풀 쉬어가면서 증권주에게 주도주 자리를 내줬던 조선주 같은 중국관련주가 다시 부상을 한 겁니다.
중국 증시가 최고치 100포인트 앞까지 다시 오른데다가 조선이나 철강 같은 업종들이 중국 수출 덕에 실적이 좋은데요.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분기 실적 장세가 이어질 다음달 중순까지는 철강이나 조선,화학 같은 중국 관련주의 대표 업종과 중국 증시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신용융자를 바탕으로 어제 4천억 원 이상 주식을 산 개인들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하루 만에 1조 원이 늘고, 6조 2천억 원을 넘어선 신용융자 잔고도 191억 원 증가할 정도로 개미들의 주식 참여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렇게 되니까 금융감독당국도 신용 융자 규모 자체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불과 5달 동안 5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난 증가 속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 성과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자율 조정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증권 협회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금감원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인들이 그동안 신용융자로 많이 샀던 주식이 증권주와 조선, 철강 같은 중국관련 주인데요.
오는 8월 쯤이면 개인들이 빌린 돈을 갚아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달 초 쯤 2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려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주요 경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 신문입니다.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앞두고 신세계가 비정규직 5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벌써부터 비정규직법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으로 대체하려는 기업들도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신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매입해 위탁 경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면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의 지분을 30% 이상 매입할 경우 공적 자금이 아니라 산업 자금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로펌이나 벤처기업 등 합명 회사나 합자회사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파트너, 즉 출자자에게만 소득세를 매기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2009년부터 도입된다고 4면에서 보도했습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시행이 되면 납세자는 현행 제도와 파트너십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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