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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풀어주자 또…재범 부른 영장기각

<8뉴스>

<앵커>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붙잡혔던 40대 남자가 하루 만에 풀려나서는 또 어린이들을 성추행하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3살 신 모씨는 지난 달 31일 밤 이웃에 사는 7살 김 모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자물쇠까지 부수고 들어가 아이를 끌고 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신 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네를 배회하는 신 씨를 보고 첫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탄원서까지 냈지만 신 씨는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며 12일 동안 초등학생 셋을 더 성추행했습니다.

[정경삼/안산단원경찰서 : 피해 어머니가 무서워했고, 그래서 일을 안나갔었어요.]

다시 검거된 신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재청구 영장을 검토할 담당 부장판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져 신 씨는 풀려날 뻔도 했습니다.

아동 성추행범은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법원이 피의자 인권과 절차에 너무 얽매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피해 아동이 받게 되는 정신적 후유증이라든가, 혹은 재범의 높은 가능성,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도 좀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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