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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재범

영장 재심사때 부장판사 휴가로 또 풀려날 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40대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다른 어린이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단원경찰서는 지난 1일 A(7)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신모(43.노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지난달 30일 A양의 부모가 야간근무를 하는 틈을 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양 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뒤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어 A양의 가족과 평소에도 안면이 있는 신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A양을 성추행해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2일 실시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신 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지문 감식 등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신 씨를 석방했다.

신 씨가 풀려나자 A양의 부모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13일 범죄사실과 피해자 진술 등을 보강해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불구속입건 상태로 풀려나있던 신 씨가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 B(12)양 등 3명을 또다시 성추행한 것.

14일 오후 5시 20분께 자신의 집 근처에서 B양 등을 성추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된 신씨는 2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이후 12일동안 성추행·폭행·협박 등 3건의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5일 다시 실시된 신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원은 "재청구 영장은 부장판사가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법원내 사무분담원칙을 내세워 다시 한번 실질심사를 미뤘다.

실질심사에 참석한 경찰에게 법원은 "부장판사 2명이 모두 휴가와 현장검증으로 부재중이라 월요일(18일)에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인된 피의자가 24시간 이내에 실질심사를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 소송절차에 따라 신 씨를 또 한차례 풀어주게 된 경찰과 검찰이 신씨의 추가 범행사실을 법원에 알리며 강력히 항의를 한 뒤에야 법원은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성훈 안산지원장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재청구 영장이라는 사실이 영장전담판사에게 보고되지 않아 혼란이 생겼다"며 "처음엔 월요일 부장판사가 휴가에서 복귀한 뒤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질심사를 미뤘으나 곧 경찰에 의해 신 씨의 추가범행사실을 알게 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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