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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구형

9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천억 원에 이르고, 현대·기아차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중대하다"며 1심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번 재판에서 1조 원대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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