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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시 보증인 '변제 상한선' 특정 의무화

앞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이 변제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보증계약 체결시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해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고,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채무 대납을 요구하는 채권자의 불법 추심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정부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 특별법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 법안은 특히 보증인이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을 경우 보증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있어 과도한 연체 이자 등으로 인해 보증인의 변제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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