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조총련이 거액의 소송에서 패해 본부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 입니다.
<기자>
조총련계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남긴 불량 채권 소송에서 조총련이 패소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조총련 본부가 이 불량 채권에 책임이 있다며 627억 엔, 우리 돈 5천여 억 원을 원고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조총련이 돈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본부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실행되고 퇴거 명령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조총련측은 미리 한 투자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려 시도했지만 일본 정치권 등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본부는 물론 도쿄와 오사카 등 지방의 조총련 시설 3분의 1 가량은 이미 가압류 상태이며, 이들도 조만간 퇴거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시게무라/와세다대 교수 : 조총련 구성원들이 자금을 낼 열의가 없고, 본부의 구심력과 신뢰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조총련 측은 퇴거 명령에 대비해 도쿄 중심을 떠나 주변 지역으로 본부를 옮기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출범 초기부터 압박을 받아온 조총련은 지금 존립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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