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홍수 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증거는 김씨의 진술과 다이어리 정도인데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 2004년 김홍수 씨로부터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천만 주를 편법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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