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허가를 받지않고 한국인 성형의사들을 홍보에 이용한 베이징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베이징 둥청구 인민법원은 한국인 성형의사 조모씨와 이모씨가 중국의 모 성형외과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360만원을 각각 의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의사는 지난해 초 이 병원이 자체 웹사이트에 성형 전문가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 자신들의 사진과 이력을 무단으로 올리자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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