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감인 김 모 씨가 성희롱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김 씨가 성적 의도를 갖고 술을 따르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김 씨는 2002년 9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교장 선생님께 한잔 따르라"고 지시했고, 해당 여교수는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며 여성부에 진정해 시정조치를 권고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