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경기도 과천 주공 3단지입니다.
내년 6월 입주 목표였던 이 아파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건축 조합 결의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총회에서 형식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운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장명수/과천 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장 : 골조 공사가 90% 가까이 진행된 상황에서 평형 배정이 잘못됐다는 날벼락같은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재건축을 둘러싼 평형 재배정 문제.
당초 모든 조합원이 30평대 이상에 입주하도록 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2003년 전체 가구의 25%를 소형으로 지으라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평형 배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작은 평형에 배정된 주민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최 모 씨/소송 제기인 : 대형 평형을 이미 선점했으니까 내 것이라는 건 잘못된 거죠. 원칙대로 한다면 평형 재배정이 맞는 거죠.]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합원들은 총회를 다시 열어 평형을 재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측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재건축을 다시 시작한다면 개발부담금제 등을 적용받아 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도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재건축 사업 전반에 파장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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