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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5년간 보험료 담합" 508억 과징금

<8뉴스>

<앵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무려 지난 5년동안 보험료를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10개 보험사에는 모두 50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담합은 지난 2002년 4월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손보사 관계자들이 매년 2월과 3월에 만나 시장규모가 큰 8개 상품에 대해서 할인율을 통제하고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는 최소화하기로 담합했습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손해율은 회사별로 다르게 책정해 놓고도 할인률을 적용해 실제 보험료는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김병배/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보험가격이 하락되고 그 경우에 자사들의 수익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서 일반 손해보험 중 시장규모가 큰 주요 보험상품의 가격을 담합한 것입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관련 파일과 메일은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화재 보험료를 6-7% 내리도록 참조요율을 제시했지만 보험사들은 2-3%만 내리기로 담합했습니다.

담합한 8개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사들이 지난 5년동안 받은 보험료 총액은 3조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삼성·LIG·현대 등 10개 보험사에 모두 5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업계가 답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3개 보험사를 공동입찰에서 제외하려하는 등 차별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는 공정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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