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이 연금 관리공단을 학교운영기관으로 간주해 이 공단의 임직원들을 사학연금공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사학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로비 등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의 직원들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14일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이 법 제 60조의 4항(적용특례)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이 경우,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으로, 관리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법 제3조는 사학연금 적용범위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운영기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법 적용 특례조항 자체가 특정 연구기관과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을 이 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의 법률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등으로 특례조항이 생기면서 사학연금 파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운용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이런 특례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직원들을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옮기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05년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으로의 전환을 내부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외국의 경우 연금공단 직원들이 해당 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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