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인터넷 판매를 미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심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48건의 인터넷 사기 행각으로 모두 1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심 씨는 1심 판결을 받은 직후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항소한 뒤 2달 동안 재판부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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