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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징역5년 입법추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징역 5년형이나 벌금 3천만원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사진과 학교운영위측 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자실통폐합에 사용할 예비비 55억여원의 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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