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경찰, 기내서 휴대전화 사용한 조폭 영장

일본에서 여객기 이륙 전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고 계속 사용한 조직폭력단원 남성(34)에 대해 경찰이 항공법위반(안전저해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3월10일 오후 하네다(羽田)발 미야자키(宮崎)행 젠니쿠(ANA)항공기내에서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했다가 항공사에 의해 고발당했다.

항공사측은 이 남성이 "휴대전화를 다섯대나 갖고 있어 전원을 끄는데 시간이 걸린다",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휴대전화"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나오자 이륙을 중단, 강제로 내리도록 한 후 30분 뒤에 출발했다.

일본에서 기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항공법이 지난 2004년 1월 시행된 이후 승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입건된 적은 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