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여객기 이륙 전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고 계속 사용한 조직폭력단원 남성(34)에 대해 경찰이 항공법위반(안전저해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3월10일 오후 하네다(羽田)발 미야자키(宮崎)행 젠니쿠(ANA)항공기내에서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했다가 항공사에 의해 고발당했다.
항공사측은 이 남성이 "휴대전화를 다섯대나 갖고 있어 전원을 끄는데 시간이 걸린다",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휴대전화"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나오자 이륙을 중단, 강제로 내리도록 한 후 30분 뒤에 출발했다.
일본에서 기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항공법이 지난 2004년 1월 시행된 이후 승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입건된 적은 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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