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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한벌 값 600억원' 손배 소송 재판 시작

<앵커>

미국 워싱턴의 판사가 한인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바지 한벌 값으로 제기한 6백억 원 짜리 소송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입니다.

로이 피어슨 행정법원 판사가 한국인 세탁소 주인 정진만 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심리로 진행됐습니다.

원고 피어슨 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에 임했습니다.

흑인 증인 9명을 내세워 정 씨 부부가 '고객만족'과 '당일 서비스'라는 안내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잃어버린 바지 한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걸 입증하기 위해 바지 부분은 소를 취하해 소송가액을 5백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정 씨측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고객 만족 서비스 안내문은 합리적인 고객에게만 적용된다면서 피어슨 판사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억지라고 변론했습니다.

미국 기자 5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대런 매키니/미사법개혁협회 국장 :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를 노린 사악한 시도입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런 소송으로 자원이 낭비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재판은 내일(14일) 또 속개됩니다.

내일은 세탁소 주인측 증인 네명이 나와 피어슨 판사 주장을 반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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