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이 숨진 뒤 회사 지분매각을 두고 유족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남 김명환 부회장이 다른 유족의 주식 처분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부회장은 지난 8일 "아버지인 고 김성수 회장이 사망하기 전날 의식불명 상태에서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김 회장이 지난 2일 사망한 뒤 오양수산을 사조CS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 왔고, 이 때문에 장례식이 사망 9일만에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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