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구에 세워진 고층건물이 도로 건너편 주거지역의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도로 건너편에 세워진 35층짜리 주상복합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파트 주민 83명에게 각각 60만원에서 3천여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가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 등이 자신의 건물이 상업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손해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건축을 완성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속한 건물 사이에 빚어진 일조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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