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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감독 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는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정기 심사이지만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팔아야 합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종전에는 론스타가 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제출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외 특수 관계인에 대한 세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만큼 필요하면 해외 감독당국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등 더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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