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첫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강서구 발산지구.
이 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분양권 전매 제한에 해당되지만 원주민과 철거민에게 특별 분양된 물량들이 요즘 복등기 계약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발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이것(분양권)이 A(매도자)한테 갔다가 그날 다시 B(매수자)한테 넘어와요. 이거는 하루에 다 이뤄져요. 말그대로 복등기예요.]
이런 복등기 계약은 미등기 상태로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기 어렵고 손바뀜이 여러 차례 이뤄졌어도 그 사실을 알기 힘듭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발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Q.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 보장한다고 저희도 말씀 못 드리잖아요. 대신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끔.]
이 지역의 아파트의 매매에서는 복등기 말고도 한 가지 불법이 추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운계약서입니다.
발산지구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의 50% 정도.
32평형의 최초 분양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현재 2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겠다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발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4억4천~4억5천만 원에 거래된다 그래도 2억 3천만 원~2억6천만 원 정도 올려서 쓸거에요. 2억 9천만 원이나 3억 원에 쓸 거거든요. 파신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네가 양도세를 1억 원을 넘게 내야 되는데…그거를 (다운계약서를) 안 하고는 못 팔잖아요.]
이렇게 발산지구에서 복등기와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는 이유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과 철거민들 대부분이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분양권을 투기꾼들의 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대부분 그 아파트를 완공이 되도 입주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사실상 아파트 값이 두배로 폭등하는 바람에 실제 거래에서는 복등기와 다운계약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복등기와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고서는 이 지역 아파트를 사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발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Q. 복등기 안 하고 다운계약서를 안 쓰겠다 그러면…) 거래 못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이걸 매입하실 수가 없어요.]
신도시나 새로운 택지지구의 개발과 함께 어김없이 몰아치는 복등기와 다운계약서 등의 불법 행태.
불법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법의 보호는 커녕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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