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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때문에…"소방관 폐암, 산재 아니다"

<8뉴스>

<앵커>

유독가스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졌는데,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년 넘게 피워온 담배 때문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공무원 김 모씨는 지난 2004년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안전장비가 부족하던 시절 젖은 수건에만 의존해 구조활동을 하면서 유독가스에 노출이 잦았고, 대구지하철 화재현장에 근무한 뒤 호흡곤란을 보인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 씨가 20년 이상 하루 한 갑에서 두 갑까지 담배를 피운 점으로 볼 때 소방관 직무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장기간 흡연을 했다면 근무환경상 유독가스에 노출된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공무로 인한 폐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판결입니다.]

만약 김 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판결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기 흡연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도 불리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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