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기흡연' 소방관 폐암…공무상 재해 안돼

오랫동안 담배를 피다가 폐암으로 숨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폐암으로 숨진 소방관 김 모 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년 이상 하루 한갑에서 두갑까지 담배를 피운 점 등으로 미뤄 업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측은 2004년 김 씨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공무상 재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측 의견을 받아들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