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체에 가입하면 불법 영업 단속을 막아주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58살 이 모 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등은 지난 2004년 노래방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업주들을 강제로 회원에 가입시킨 뒤 회비 명목으로 매달 2만 원 씩 모두 7천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유흥업소 주인들이 만든 이익단체에서 노래방 업주들의 불법 영업 사실을 단속해 고발하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하면 고발을 막아주겠다며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