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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노점상 '전기세' 한달에 백만원?

시내 노점상에 전기 팔아서 폭리…불법 도용 여부 조사중

<8뉴스>

<앵커>

시내 노점상들에게 전기를 팔아서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 전기를 도대체 어디서 끌어온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새벽 3시, 노점상들이 늘어선 동대문 흥인시장에 트럭 한 대가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려 포장마차에 물을 대주던 남자가 상인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상인들은 이 돈이 전기세라고 말합니다.

[노점상 : (아까 그 분이) 물 하고 전기를 관리하거든요.]

매일 일수 찍듯이 걷어가는데, 노점상 한 곳에 하루 3만 5천 원, 한 달이면 백만 원에 육박하는 폭리를 취합니다.

순찰 도는 경찰이 근처에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노점상 : 하루에 3만 5천 원. (전구) 한 등에 5천 원씩 달라고 하는 거야.]

노점상들은 달리 전기를 구할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냅니다.

[(전기세를) 안 주면 끊어버리죠. 또, 올려달라고 해서 안 올려주면 끊어.]

수금을 하던 남자를 쫓아가 봤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은 수금만 할 뿐, 실제 업자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전기세 그 분한테 걷어다 주시는 건 맞죠?) 네, 맞아요.]

업자 김 모 씨의 행방을 쫓았지만, 눈치를 채고 잠적했습니다.

김 씨가 근처 노점상 70곳의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한 배전판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은 어디론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 : (이 선이 어디에 연결된 거에요?) 그걸 모르니까 찾는다니까요.]

워낙 엉성하게 배전이 돼 있어 화재위험도 높습니다.

[한전 관계자 :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차단기가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지면 불날 우려가 있지 않나...]

한전측은 김 씨가 근처 상점에 돈을 주고 전기를 사서 되팔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또, 근처 상가 전력을 무단으로 훔쳐 사용하는 지 여부도 조사중입니다.

전기 불법판매와 도용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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