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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하다" 첫 판결

<앵커>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사는 전모 씨는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가 130여 만  원 나오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위헌 요소가 많은 종부세 법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놓고 10개월 넘게 고민한 끝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전 씨가 낸 종부세 위헌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위해 별도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토지와 주택에 공공성, 사회성을 강조하고 세율이라든지 과표현실화에 비춰볼 때 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까지 보기가 어렵다.]

법원의 종부세 합헌 판결이 잇따라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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